요양원 비용 계산

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(2026-10-01 시행) ·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비급여 신고 6,409곳 · 수집 2026.10.11

노인요양시설 1등급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이 한 달(30일) 약 558,400원이고, 여기에 식재료비(전국 요양원 신고 중간값 월 315,000원)와 이·미용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.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12% 또는 8%로 줄고,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. (2026-10-01 시행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·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비급여 신고(2026.10.11 수집))

노인요양시설 한 달 예상 비용 (식재료비는 전국 중간값)

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 1일 93,070원 × 30일 × 20%558,400원
식재료비 시설 신고 하루 3식 · 30일315,000원
한 달 합계(예상)873,400원

30일 기준 예상치입니다. 실제 청구액은 입소 일수·외박,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(기준 미만이면 1등급 1일 88,520원 등 더 낮은 수가), 진료비·약값·기저귀 등 다른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급여비용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89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4조(시행 2026-10-01) · 본인부담률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,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83호)

등급·감경별 한 달 급여 본인부담 (노인요양시설, 30일)

본인부담1등급2등급3~5등급
일반 (20%)558,400원518,000원489,200원
감경 40% 대상 (12%)335,100원310,800원293,500원
감경 60% 대상 (8%)223,400원207,200원195,700원
의료급여 수급자 (0%)0원0원0원

1일 급여비용: 1등급 93,070원 · 2등급 86,340원 · 3~5등급 81,540원 (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.1명당 1명 이상인 시설)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74,590원 · 2등급 69,210원 · 3~5등급 63,800원. 출처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89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,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83호)

요양원이 따로 받는 비용 (비급여, 전국 신고 기준)

식재료비 한 달 중간값315,000원
1인실 이용료 한 달 중간값180,000원

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30일로 환산했습니다(식재료비 4,163곳, 1인실 이용료를 받는 1,896곳). 식재료비는 하루 3식으로 신고한 금액을 쓰고(간식 등 따로 신고한 줄은 제외), 여러 금액을 신고한 곳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셌습니다. 이·미용비, 경관영양 유동식비 등은 시설마다 다릅니다.

지역별 요양원 목록에서 시설별 비용 보기 →

자주 묻는 질문

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장기요양 급여비용(1일 수가 × 이용 일수) 중 본인부담률(일반 20%)만큼과, 요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(식재료비, 1인실 등 상급침실 이용료, 이·미용비)를 더합니다. 1일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1등급 93,070원, 2등급 86,340원, 3~5등급 81,540원입니다(2026-10-01 시행 고시).

본인부담 감경은 누가 받나요?

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~제9호의 수급권자,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,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, 건강보험료 순위 0~25% 이하(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)는 본인부담금의 60%를, 보험료 순위 25% 초과~50% 이하는 40%를 감경받습니다(감경 고시 제2조)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)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(법 제40조제2항).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확인하세요.

3~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·2등급이 이용합니다. 3~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,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(급여비용 고시 제2조).

식재료비는 요양원마다 다른가요?

네. 식재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요양원이 정해 공단에 신고합니다. 전국 4,163곳의 신고를 한 달(30일)로 환산하면 중간값이 315,000원입니다. 각 요양원 페이지에서 신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.